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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대법 "임금피크제 위법"...헌재 "윤창호법 위헌" / YTN

2022-05-26 31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건있슈' 코너,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소송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온 거라고요.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는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이렇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이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하나의 성과지표로 판단하기도 할 정도인데요. 임금피크제는 잘 아시다시피 일정 정도의 연령에 다다르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고용안정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합의로 이런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자체를 보면 한 연구원에 입사한 분이 91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20년 정도 근무를 한 뒤에 본인이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이 되자 직급은 2단계, 역량도 등급은 49단계를 강등하면서 임금에 있어서는 당연하게도 불이익을 감내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원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액에 상응하는 임금 플러스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했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건데. 가장 큰 핵심이 됐던 것은 이 소송에서 고령자고용법이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이라는 건 어떤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이나 아니면 임금,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인데 이 연구원 측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아닌 임의규정,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의 법령에 불과하고 내부적으로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사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고령자고용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규정이고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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